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어떤 혜택들과 기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어떻게 전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가입 후 1년 경과되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만 20세~39세 무주택 청년 이어야 함.
2.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3. 최대 80% 대출 가능/ 최대 40년 연장
4. 최저 2.2% 금리로 대출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4. 금리 : 최대 4.5% 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3. 군복무 확인서(복무 중인 병)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4.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사람만)
5. 각서 (양식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단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립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 입주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함께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취급은행
은행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BNK 경남은행 | 1600-8585 |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